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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태, 또 다른 살인행위인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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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2-17 02: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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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태, 또 다른 살인행위인가?

낙태, 또 다른 살인행위인가?

①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.윤리와종교 , 낙태, 또 다른 살인행위인가?의약보건레포트 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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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태의 적법성과 합법성 윤리성에 관련되어 고찰한 reference(자료)입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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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포트/의약보건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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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와종교



다. 이하 같다)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따
1.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 는 경우
2.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
3.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
4.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
5.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, 실종,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따
③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도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,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…(투비컨티뉴드 )
순서


낙태의 적법성과 합법성 윤리성에 대해서 고찰한 자료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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